bacadi151 2019.11.15 06:57

노동자들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조합원을 비롯하여 공장 모든 직원에게 개인별로 특근,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에 대해 동의한다는

개인별 서명을 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서명을 해야하는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도 있고 노동조합 단협에는 "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조합의 동의를 얻어 노동제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외 근무, 휴일근무, 야간근무를 시킬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서명을 받는 이유는 그냥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단협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는것이 단협보다 효력이 더 상위에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개인별 서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인사평가 불이익도 줄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1.18 16: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집단적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되, 이 경우라도 연장근로를 반대하는 직원에게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 실시와는 별개로 귀하께서 말씀하신 단협 위반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 92조에 따르면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위반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래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노조법 92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