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ileRosa 2023.05.01 14:41

안녕하세요.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관리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명령서 양식에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으로 결재"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결재권자가 자필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서 외의 다른 문서는 대부분 도장으로 결재하고 있어서 통일성 있게 초과근무명령서의 결재도 도장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초과근무 당사자는 자필서명을 하고 퇴근 시 지문을 찍습니다. 결재권자가 굳이 자필서명으로 안하고 도장으로 결재해도 되지 않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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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4: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서명과 인장의 효력 여부를 떠나 초과근무명령서만 자필서명으로 결재하도록 한 사업장내의 사유와 맥락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측컨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실시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서명결재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유이고 도장결재로도 문제가 없다면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법령이나 지침등에 별도로 명시한 바 없으므로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