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빅투스777 2015.06.09 16:39

안녕하세요 . 

저는 영업직으로 지금 다니는  회사에 이직 한지 2년이 되어 갑니다. 

얼마전 회사에서 "부정행위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보호 서약서를 받았었는데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경쟁 회사로의 이직 또는 경쟁업체 창업을 하지 않으며, 경쟁 회사의 고문 혹은 정보 제공자의 직위를 맡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 거부 했습니다. 

관광서나 기업  찾아다니면서 교육  영업 하는 일이라 이직이 많고 창업도 쉽게 할수 있는 업이라 거부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관련 아이템은 대부분 영업사원 머리에서 나오고 강사들은 인터넷 검색으로 알수 있는 상황이라 딱히 비밀도 없는 상황인데 강요 하길레 다음을 위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오늘 서약서거부에 대해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문제로 사유서 제출시 사유서의 향후 효력은 어떻게 미칠까요?(권고 사직, 징계 등등)

그리고 징계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서약서 작성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작성한 상황에서 사유서 제출이 맞는 일인지도 궁금 합니다. 

지금 외통수라 많이 혼란 스럽습니다. 사유서 제출하면 그걸 빌미로 징계할거 같고 안제출하면 명령 불복종으로 징계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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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1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는 사업장의 영업비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법에서는 이를 성실의 의무라고 합니다.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기간이나 퇴직 후에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이는 자의적이고 무한정한 의무가 아닙니다.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비공지성(타인이 몰라야 함), 경제성, 비밀유지성, 정보성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라면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없어지게 됩니다. 일반화 되어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나 법령위반 행위등은 영업비밀이라 볼 수 없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귀하에게 퇴사후 경업금지 약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업금지약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가 사용자의 이익을 침해할만 한 위치인지? 3>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대상)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법 2008.3.19. 자 2007카합3903)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주장대로 동종업이긴 하나 귀하의 경업으로 해당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고, 귀하가 영업비밀등을 지키는 대가로 별도의 대가를 받은 바 없고, 일반화된 기술로 보호의 이익이 크지 않는 경우, 과도하게 귀하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서약서의 작성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나 해고등의 조치를 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교육서비스업체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제공을 함으로써 형성된 인력관계등이 영업비밀의 영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퇴사후 동종업계에서 해당 사업장과의 거래고객이 퇴사근로자와의 관계로 인해 해당 사업장과의 거래중지등을 사업장의 손해로 해석하여 손해배상등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빅투스777 2015.06.10 15:10작성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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