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블릭 2016.04.27 11:29

안녕하세요,

일단 이렇게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되었습니다.

평소 나에겐 이런일이 없겠지 하고 한국노총에 관심이 없다가 염치없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심난하여 담당자님께 문의드릴 것이 있어 이렇게 작성합니다.

다소 글이 길어지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2012년 11월 입사 ~ 2016년 2월 퇴사

일단 저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네이버, 다음 광고 취급)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직으로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인센티브의 형태로 급여를 받는 직군입니다.

퇴사하고 전 회사에서 2개월만에 서약서불이행 및 재물손쇠 내용증명이 날라온 상태입니다.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퇴직시 서약서 작성 (영업비밀 누설금지, 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금지 1년, 개인정보누설금지, 회사가 연락하면 언제든

인수인계관련하여 책임지고 대응할것, 제가 퇴사하고 광고주가 타대행사로 이관시(변경) 책임지고 원상복구 조치 취할 것)

-> 회사 관례상 반강제적으로 작성되지만 이부분이 어느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내용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퇴사시 그냥 작성하였습니다.


1.영업비밀 : 법 판례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담당자님께서도 댓글 다신 것을 보았는데 영업비밀이랄 것이 없더군요.

판례를 보면 (간단히) 누구나 어렵지않게 취득가능하고 동종업계에 이미널리 알려진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더군요.

2.동종업계 취업 및 창업금지 : 이것은 헌법 제15조를 침하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반대급부" 를 받지 않았습니다.

3.개인정보 누설금지 : 개인정보 누설한 적 없습니다.

4.회사가 언제든 인수인계 관련하여 연락을 취하면 책임지고 대응할 것 : 전화 한번받고 이후에 받지 않았습니다.

퇴사 이후 더이상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데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3년간 일한인원을 구석에 격리시키고 3일만에 업무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인수인계서는 다 작성하였고 사인까지 했습니다. (녹취보관)

5.퇴사하고 광고주계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 회사에 서비스를 맞기지 않으면 원상복구 시킬것 : 이것도 위 내용과 같고

네이버, 다음 광고주의 권리에 보면 광고주는 언제든 광고회사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거니와

애초부터 계약형이 아닌 서비스 개념으로 1초도 안되어서 대행사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에따른 제약조차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만 컨택하는 것이 아닌 일반 사이트에 누구나 접속 가능하기 때문에 독점할 수도 없는 시스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 담당자님 답변이 궁금합니다.


[2]퇴사시 파일 및 메일 삭제

개인정보보호서약서를 재직중에 작성한 걸 보면

개인정보가 기재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퇴사시 문서나 메일에

개인정보등이 많아 (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업체 광고ID, (불법이지만 간혹 비밀번호까지 있음) )

따로 지시가 없어서 삭제하던중 상급자가 제 PC에 있는걸 마음대로 지우면 어떡하냐고

개인정보같은것도 일단 넘기라고해서 실수 한 것 같아 데이터 복구업체에 바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았고

30만원 이라는 비용을 제가 지불하겠다고 상급자에게 말하자, 괜찮다고 뭐그렇게하냐고 했습니다.

물론 중요한 파일은 전혀 없습니다. 직위 자체도 중요한 문서를 취급하는건 아니였기 때문 입니다.

이 문제가 형,민사상 문제가될 수 있다는 부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아니였고 복구의사까지 밝혔고

회사가 피해를 입을만한 문서가 전혀 없지요, 또한 자체적으로 어느정도 복구했습니다. (물론 회사는 다른 주장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파일이 없어 광고주들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주장을 할테고 그 피해금액을 산출하겠죠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업종 자체가 변경이 얼마든 자유롭고 광고주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광고주를 그회사에 무조건 귀속시킬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제가 현재 동종업계로 이직한 상태이고 광고주님들과는 업무도중 자연스레 형성된 신뢰관계 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비슷한 판례도 보았습니다. (보험업계)



[3] 회사문제

이 회사는

퇴직금을 기본급만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회사만 보관하고 근로자에게 따로 전달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모든 인원이 회의실에서 다같이 사인을 합니다.

법인설립 13년 정도 된 회사로 70여명의 근로자중 10%만 4대보험가입, 나머지는 90%는

9시 출근 18시 동일하게 근무하고 연차 및 휴가도 사용하고 단순 4대보험 미가입처리 합니다.(회사 시스템)

취업규칙도 제가 퇴사전 최근에 생겼는데 직원들 동의 없시 노동법인과 작성 후 공지하였습니다.



일단 발단이 된것은

퇴직금 문제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여 13년 만에, 퇴사자 중 최초로 제가 제대로된 퇴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이후 저보다 먼저 퇴사한 선배들에게도 (2년전 퇴사) 내용을 알려주어 현재 3명이 고용노동부에 퇴직금관련 진정을 한 상태이고

3명 퇴직금을 합쳐 6,000만원 정도 됩니다. 5월 6일이 마감일이고 5월2일이 회사 답변 예정일이라 합니다.

이외에도 3년안에 받을 수 있는 인원들의 (기존 퇴사자들) 퇴직금을 합하면 1억은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퇴사에선 위 퇴직금을 신청한 3명 (퇴사 2년이 지남) 에게도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이 보내졌고

내용증명이 보통 2주간 기간을 주는데 딱1주 왔더군요, 고용노동부 답변 바로 전까지요.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는 퇴직금 체불 문제에 대한 앙심을 먹은 무고라 생각되는데요.


최종 질문

1. 서약서상 문제 될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약서도 인쇄되어있는 내용외 처벌에 대한부분은 인사 담당자가 직접 불러주며 적으라고 하더군요.)

2. 퇴사시 파일 및 메일 삭제관련 형, 민사상 문제 의견이 어떠신지요?

 - 회사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입증한게 광고주 이관문제이고 거기에 대한 손해일텐데 이부분은 광고주 자율인데 인정이 될까요?

3. 회사가 현재 기본적인 임금, 퇴직금을 비롯하여 4대보험 미가입, 포함 문제가 많습니다.

이부분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하면 되나요?


기댈 곳이 많지 않네요..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4.29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 후 동종업계 취업을 일정기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유지한다는 각서의 경우 사업장의 영업비밀과 근로자의 취업의 자유를 두고 다투는 문제인만큼 설사 근로자가 해당 약정에 서명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각서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경우(동종업계에서 일반화된 기술인 경우)나 귀하가 해당 영업비밀의 취득 위치나 지위에 있지 않은데도 관행적으로 해당 약정을 작성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 특별하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사후 회사의 인수인계관련 연락수신이나 애프터서비스 문제등은 이에 대한 별도의 반대급부등을 약정한바 없다면 귀하에게 퇴사후 신의칙에 따라 사용자가 기대할만한 최소한의 업무인수인계를 넘어서는 요구라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퇴사시 파일 및 메일의 삭제의 문제는 사업장내 규정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정해집니다. 업무메뉴얼등에 따라 퇴사시 개인이 확보하고 있던 파일이나 메일등의 삭제나 문서의 파쇄를 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상급자가 이를 지시하여 시행했다면 그에 따른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별도로 귀하가 신경쓰실 일이 없습니다. 다만 상담내용만으로 사업장에서 명시적으로 퇴사시 업무관련 파일과 메일삭제에 대한 규정이 있는지 알수 없는 만큼 구체적으로 사업장에서 귀하의 메일이나 파일삭제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주장을 검토하여야 대응방안을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 문제등에 관해서는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등에 진정을 제기하실수 있으나 미지급액에 대해 근로자 역시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강력하게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1억이 넘는 금액이 임금체불된 경우라면 형사처벌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리퍼블릭 2016.05.09 16:39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스북도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서약서 부분에 이런글이 적혀있는데 무슨 뜻인지 궁금합니다. 1 2024.02.05 202
근로계약 시간외 근로 동의서, 비밀유지서약서 거부 시 1 2023.08.03 907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강제 작성으로 인해 퇴직 1 2021.07.06 3700
임금·퇴직금 비밀유지서약서 미작성후 강제성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1 2021.07.06 1088
기타 퇴사자 보안 서약서 1 2020.07.25 1512
기타 퇴사시 서약서 거부가 가능한가요? 1 2020.06.09 23598
근로계약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있는데 그만두고싶습니다. 2 2020.06.08 1366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36
근로계약 퇴직시 서약서 조항 문제여부 1 2019.04.12 726
근로계약 퇴사시 인수인계서 서약서 관련 문의입니다. 2019.03.25 844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1 2018.06.06 1041
근로계약 퇴직(불가항력) 후 동종업계 이직 및 비밀유지계약서 효력 2 2018.02.05 2517
근로계약 서약서, 신원보증서 작성 후 이직에 관련하여.. 1 2016.12.27 783
» 기타 퇴사 후 서약서상 문제입니다. 2 2016.04.27 3299
근로계약 동종업계 이직 및 사직 문의 1 2015.08.03 1233
근로계약 인턴 계약 종료 되었는데 사직서 따로 써야 하나요? 1 2015.07.21 3844
해고·징계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2015.06.09 2083
기타 회사의 불법 행위도 영업비밀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나요? 1 2015.01.10 1160
근로계약 동종업계 재취업금지 조항의 적법성(퇴직서약서) 1 2014.07.02 4241
해고·징계 해고 후 거래처로 이직을 했습니다. 1 2014.05.15 2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