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스2 2024.02.05 15:38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일하는 사업장으로(학원) 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서약서를 받았는데 그중에 약간 신경쓰이는 항목이 있어서요.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해 주실분 있으실지요?

 

*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법정 제세공과금은 보수액에 맞게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업주의 충분한 설명과 원칙에 입각한 처리 방침 을 수차례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미가입 혹은 축소신고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일말의 법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만약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주에게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을 즉시 모두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부분에서 신경쓰이는것은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미가입 혹은 축소신고를 요청하였음을 인정하였으며"라고 적혀있는데 이부분이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미가입 혹은 축소신고를 요청하였을 경우"라고 적혀야 맞지 않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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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3.15 14: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고용보험 및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에 따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라면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등에 보험의 취득신고(가입)를 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시키고 해당 근로자의 임금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되는 보험료를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사용자 부담분을 더해 관할 징수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그런데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니가 개인 사정으로 4대보험 안하는 걸로 요청을 했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등 취득신고를 하지 않 하기로 했으니 니 책임이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로 보여지며 추후 4대보험 중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등 행정제재가 내려질 경우를 대비해 그 책임 소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됩니다. 

     

    혹여 귀하가 해당 요청을 하여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고 고용보험등의 취득신고를 하게 하여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등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귀하가 해당 요청을 한 바가 없다면 사용가 허위로 4대보험 미가입 책임을 귀하에게 떠넘기는 내용으로 삭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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