뚱이똥이맘 2014.06.05 12:03

6월4일 선거일이 법적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라 임시 휴일로 지정 되었는데  저희 회사는 출근을 했습니다  문제는  공휴일로 지정이 되었는데

회사에서 공휴일 인정을 안해줌니다. 그래서 1.5배 줄수가 업다고 합니다.

설,구정 추석 휴가 연말 이렇게 연차에서 10흘을 무조건 뺍니다

근로자의날 5월1일과 일요일만 근로자가 쉴수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연차로 연휴를 쉬는조건으로 주말이나 빨간날  법정휴일에는

1.5배 수당을 주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6월4일이 빨간날 법정휴일이 맞는건지 근로자도 쉬는 날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투표시간만 주면 1.5배를 주지안아도 된다고 하는데 어느말이 맞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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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6.09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다만,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주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취업규칙상의 휴일관련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공휴일을 꼭 유급휴일로 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주가 빨간날이라고 불리는 공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가산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에 따라 1.5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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