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노동조합이 있고, 임원으로는 위원장, 사무국장,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등이 있습니다.
22년 3월에 당선되어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개인적인 퇴사로 인해 공석이 될 상황입니다.
단협에는 이러한 일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상담드립니다.
예전에 사무국장이 1년 미만을 남기고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하게 된 경우엔
수석부위원장이 겸직을 했는데,
지금처럼 2년이 남은 상황에서
1. 현재 부위원장이 사임하고 사무국장으로 할 수 있을까요?
- 1과 같은 경우 총회에서 찬성만 하면 가능한건지...
2. 규약엔 없지만 사무국장을 보궐선거를 해얄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새 해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1. 임원 보선과 관련해서는 '단협'이 아닌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규약에 보궐선거 관련 내용이 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 내용이 없다면 통상적인 임원선출 절차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만일 참고할 내용이 없으나 민감한 상황으로 판단될 경우 노동조합 내 권한있는 의결기구, 즉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