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기간이며

선거시간으로 2시간 정도를 회사가 인정하여 부여받았습니다

이 때 회사가 총회시간으로 인정한건지, 단협상 사측과 협의한 별도 합의로 유급근태를 인정한건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

어찌됐던 근무시간 중 제조업생산라인을 멈추고 전조합원이 2시간 유급근태를 인정받아 노동조합 통제하에 대의원선거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투표는 30분이면 끝나는데, 노동조합 활동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정규퇴근시간(ex 18시)이 아닌 시간에 조기퇴근(대의원 선거로 인정받은 시간) 할 시 불이익(?) 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하는 공지를 썼고, 이에 노조는 아무런 액션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노조라면 회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대응하는게 맞으나 약간 회사편인 성향이라 노조가 아무 대응이

없다는 상황 속에, 이 시간은 노동조합 활동시간 즉, 조합원의 시간 아닌지요?

이 때 노조가 교육을하거나 2시간 분량을 채운다면 당연히 노조 통제에 따르겠지만, 노조가 교육계획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게 한다면 퇴근하고 말고는 자유 아닌지

 

회사는 어디서 쉬든 상관없지만 회사밖으로만 정규퇴근시간 되기전까진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에 응해야 할 이유를 못찾겠는데, 투표만 하고 노조가 아무런 교육이나 활동 등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혀서 방치하거나 쉬는시간으로 부여한다면, 어차피 유급으로 인정받은 시간이고

정규 업무 시간이 아니니 퇴근해버린 경우 법리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불이익의 예시는 조기퇴근한 시간만큼 급여 삭감 혹은 근무지이탈의 징계 등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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