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ㅠ
1.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 근무 결재 사용 여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때, 정해진 기간 내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무가 발생할 때,
사전에 결재/승인을 진행하시나요??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때 결재/승인 없이 직원들의 스케줄을 계산해서 근로시간 계산 및 연장근무 인정을 해야할 지, 사전 결재/승인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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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건을 정하고 있더라도 사전승인 없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하여 연장근로가 이뤄 졌다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의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시용자가 연장근로에 대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은 이상 연장근로에 따른 경제적 수익은 사용자가 얻기 때문입니다.
2)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관행상 연장근로가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이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고 근로제공하여 왔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 없이 근로제공했다는 이유를 들어 초과수당의 지급의무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