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만이 2011.02.21 20:41

저희 회사는

아침 8:30분 출근에 저녁에 7:00퇴근 입니다.

금요일은 6:30분 퇴근하고 토요일은 안나와요.

다 계산을 해보니 주 47시간이던데요

제가 3월부터 신학교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등록금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생활을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장님께

" 아침에 학교 다녀와서 오후에 회사에서 일하거나
(시간이 다 안채워지면 늦게 퇴근하는 식으로)

아니면 아침일찍(남들보다 일찍 출근)회사에서 일을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 식으로 해서

주 47시간을 다 채우명 어떨까요?? 사장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형태로는 고용할 수 없다고 하셔서

다른 곳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억울한 것은

저희 회사에 어떤 분은 대학원에 다니면서

일주일에 몇번만 나오고 (말은 재택근무라고 하는데)

회사를 잘 당깁니다.


그 사람은 되고 저는 주 47시간을 주말에라도 나와서 채울 수 있다고 하는데 ~~


2011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탄력적 근로 시간제가 (1년단위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제가 탄력적 근로? 선택적 근로? (학교다니면서 주 47시간을 채우기)를 제안 함으로써

 

그것을 제시할 경우 회사에서 짤려야 하는 이유가 충분한가요??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짤리면 안될텐데요....

혹시라도 다른 곳을 구하지도 못한상태에서 그런이유로 짤릴 경우

대응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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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2.22 19: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원하는 형태로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선택적근로시간제라고 합니다. 그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는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의 서면합의사항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어렵다면 해당근로자와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하는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2.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한 방법이건 회사와 근로자간의 직접적인 근로계약서 변경을 통한 방법이건 이는 모두 회사와의 합의를 필요로 하므로, 회사가 자체의 사정으로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귀하와 선택적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의사가 없다면 달리 방법은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해고는 위법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회사가 귀하를 해고했다는 정황을 찾기는 어렵군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복만이 2011.02.23 00:13작성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이후에 다른 직장 못구하면 걱정이 많이 되어서 질문 드렸어요

     

    대응이라기 보단 미리 대책을 세워두려고요 ~~^^* 

     

    최선을 다해서 안되면 어쩔 수 없겠지만 회사 안 옮기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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