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없어서 일단 볼수가 없는상태구요

이번달 12월 하순 쯤 이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가 몇년째 임금협상을 안해서 타결금/성과금을 계속 받지 못했고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12월 말, 내년 초에는 될 것 같다고 해서요

12월 하순 이직해서 다른직장을 다니면서, 현재 직장 연월차를 이직하는 날 뒤로 계속 써서 한 2~3주 후 퇴사일로 잡으면

2~3주간 근로계약이 겹치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래도 문제가 없을까요? 무엇을 확인해봐야 하나요?

최대한 퇴사일자를 늦추려는게 목적이구요, 그 이유 타결할때 재직중인 사람들에게만 준다고들 합니다. (명확한 항목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님)


그리고 혹시 타결금/성과금/임금소급분 등 항목 중, 퇴사 후에도 뒤늦게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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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0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회사내규나 취업규칙등에는 겸업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사를 확정하고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할 순 있지만 회사에서 겸업금지조항을 가지고 징계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기업질서나 근로계약의 불성실한 이행에 한해 징계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단체협약의 소급적용은 단체협약 상 특약으로 명시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재직중인자에 한 해서 적용됩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다32193
    선고일자 : 2017-02-15

      【요 지】 1.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쳐 체결하는 것이므로, 명문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2.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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