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프로 2018.02.02 14:42

회사 근무를 15년 이상 근무하고  1월 초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년초에 회사의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를 회사 각 부서에  각각 차별해서 인센티브

지급율을 정하고 년말 달성 기준으로 성과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을  회사에서는 1월말에 지급하면서 지급 당시에 근무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회사에서 답변을 했으며,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취업규칙 및 회사 사규에는 관련되는 사항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영성과금은 회사가  지급여부에 대해서 임의로 규정할 수 있다는 지급당시에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다는 답변과 함께  거절 당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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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급의 경우 일종의 성과상여금으로 이에 대한 지급액지급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한바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취업규칙 및 사업장 내규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에 한해 지급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라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로서는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가능성 크지는 않겠습니다만 전년도 성과에 대해 이미 지급이 확정된 만큼 1월 지급일에 지급하는 것은 지급을 미룬 것에 불과하다 항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경영성과급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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