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22.03.14 10:57

현재 지방 유사 공공기관에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근무처에는 노조 대신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경영평가 성과금의 임금성 판단에 따른 대법원 판례에 따라 21년도 노사정기 노경협의회에서 지급 요청 임금 시효 3년에 따라 2018년 ~ 2020년을 요청하였으나 재단은 2019년도 부터 적용 하기로 하여 2018년도 지급은 하지 않음, 이에 2018년도 분도 지급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요청 방법은 어떠한것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3.17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채권의 시효로 인해 2018년에 발생한 성과급은 지급받기 어려울 것이나 제목처럼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부분이라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임금 미지급시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등으로 권리를 구제받는 것이 통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구직공고에 성과급지급공고 1 2024.01.15 10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관련 1 2024.01.09 374
임금·퇴직금 연말 상여금 미지급 (고과반영) 2023.12.30 255
임금·퇴직금 성과금 퇴직금 1 2023.11.13 277
임금·퇴직금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2023.06.05 190
» 임금·퇴직금 퇴직급여 산정시 누락된 성과급 지급 요청 가능한지 문의 1 2022.03.14 291
비정규직 일용직 프리랜서 성과금(보너스) 지급 관련 문의합니다. 1 2021.09.07 457
기타 성과금 차등지급 관련 1 2021.03.09 274
임금·퇴직금 퇴사자 성과급 1 2021.01.21 836
임금·퇴직금 인센티브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 1 2020.11.27 761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7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01
임금·퇴직금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2019.07.19 908
임금·퇴직금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2019.07.16 429
임금·퇴직금 퇴사전 임금협상이 되었는데, 일부 금액 지급시기가 퇴사후로 정... 1 2018.02.09 1269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 미지급 관련 대응 방안 1 2018.02.02 405
근로계약 이런 경우에 두 회사에 등록된 상태로 있어도 법적 문제가 없는지... 1 2017.12.05 189
임금·퇴직금 상여금, 성과금을 반드시 줘야되는거 아니죠?? 1 2016.11.29 1104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2016.01.28 731
기타 상여금 미지급에 관해.. 1 2016.01.08 512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