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킹복 2021.01.28 10:56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리오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사는 판매영업사원에게 월 매출의 1%를 기본급 외 성과급으로 주는 계약을 명문화 하였고 매년 같은 내용으로 갱신 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취업시에도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 하고 입사 하였습니다.

 

입사 하고 몇 년 간은 계약서 작성 및 성과급 수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에는 회사 사정 악화를 들며 제때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인센티브 지급도 미뤄온 상황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공지 및 동의를 얻은 바 없으며 미뤄지고 있고 해결 중이다 라는 모호한 답변만 하였던 상황 입니다. 

 

피고용자는 매년 있어 왔던 계약서 작성 및 성과급 지급이 미뤄 지는 것에 대해 1년간 참고 기다렸으나 더이상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회사에 권리 주장을 할 예정 입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0년도에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으나 이전 몇년간 이 내용에 대해 구두 및 계약 명문화를 통해 실현 하였기 때문에 20년도에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급을 기대 하고 업무 하였습니다. 이를 요구할 수 있나요?

2)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진정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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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3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1회성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임금으로 볼 수 있고 이를 회사의 사정등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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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2021.01.28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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