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틴슬로우 2015.12.15 11:56

제가 12월 말까지 일을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노조의 올해 임금협상이 타결이 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타결 될 경우 약 1000만원 정도의 타결금과 성과급이 지급되는데요.

올해 내 타결 될 경우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저처럼 올해 만근 후 퇴사자에 대해서도 타결금 및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에서는 생산직은 일괄적으로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만 사무직은 노조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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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20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체협약 타결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과 타결일시금등은 원칙적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노동부의 행정해석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소급적용하기로 하더라도 퇴사자에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노동부에 문제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인상 결정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 1988.08.02, 근기 01254-11888 )


    2. 다만 퇴직근로자에 대해 소급분을 적용하여 차액을 지급하는 등의 별도의 특약이 노사간 단협에 있거나 노동관행상 퇴사근로자에게도 소급분을 적용하는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급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소급인상을 단체협약에 체결하였다면 이는 퇴직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00나8009
    선고일자 : 2000-08-10


    어느 사업체 내에서 근로조건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취급 내지 처리가 노사간에 아무런 이의 없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행하여짐으로써 그 노사간에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하나의 묵시적 규범으로 인식되어 정착되기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는 이른바 노동관행으로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취급 내지 처리가 오히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개별근로관계를 규율하는 효력이 있다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러한 노동관행에 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임금을 소급인상하는 단체협약 체결 전 퇴직자에 대해서도 임금을 추가지급하는 이른바 노동관행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 그 관행을 중단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퇴직자들에게도 임금인상분 차액과 퇴직금 인상분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캡틴슬로우 2015.12.20 23:01작성
    네 감사합니다. 궁굼했던 것이 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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