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5월 입사 후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익이 있는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안 하는 해도 있음)
퇴사 후 '21년 1월 중순경에 '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저는 재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6년 5월 입사 후 '2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이익이 있는 해에는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 안 하는 해도 있음)
퇴사 후 '21년 1월 중순경에 '20년도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저는 재직자가 아니란 이유로 받지 못했습니다.
성과급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 2021.12.29 | 535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성과급 문의 1 | 2021.11.23 | 456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의 성과상여금 1 | 2021.11.15 | 1913 | |
직장갑질 | 회사에서 성과급 일부에게만 비밀로 지급했습니다. 2 | 2021.10.25 | 756 | |
기타 | 3년후 재임용 심사를 하는 조건으로 임용된 사립대학교 교원은 기... 1 | 2021.04.23 | 580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1 | 2021.03.09 | 25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 1 | 2021.02.15 | 89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관련 내용 1 | 2021.01.28 | 372 | |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성과급 1 | 2021.01.21 | 836 |
임금·퇴직금 | 비정기 성과급 퇴직금 산정 유무 1 | 2020.12.11 | 2947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을 dc형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 1 | 2020.11.11 | 3061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191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 2019.08.12 | 5029 | |
임금·퇴직금 | 고정 성과급 평균임금 및 퇴직금 포함 여부 1 | 2019.07.19 | 908 | |
임금·퇴직금 | 휴직 시 성과급, 휴가비 질문드립니다. 1 | 2019.07.16 | 429 | |
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605 | |
임금·퇴직금 | 작년 분기 보너스 미지급 1 | 2019.02.08 | 16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반환 | 2019.01.23 | 791 | |
임금·퇴직금 | 고정상여(설,추석,하계휴가)금을 회사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의 ... 1 | 2018.12.21 | 529 | |
임금·퇴직금 | 임기제공무원 명절상여금, 연말성과급 지급 관련 1 | 2018.11.22 | 1178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성과급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성과급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기준이 되는 기간에 전부 근무를 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기업 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이 되거나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지급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퇴사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