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레미송 2021.03.09 11:42

현재는 복직해서 근무 중인데,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 미지급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저와 같은 상황에서 근무하던 다른 근로자는

출산휴가 기간 성과급을 받은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입사일 2017.10.25~

-출산휴가 2018.11.22.~2019.02.24.

-2018년도 성과급 산정일 2018.03.01~2019.02.28.

 

출산휴가는 근로자 신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은 근로자 전원을 대상으로 등급을 나눠 지급한 것으로 압니다. 구성원 중 성과급을 안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성과급 산정일에 근로자 신분이었고, 단 4일만 육아휴직 상태입니다.

해당 문제를 복직 후 2020년도 성과급 산정에 반영해주십사 요청했음에도,

반영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2020년도 성과가 가장 좋았음에도 최하위등급에 성과급을 지급 받은 상황입니다.

아마 육아기 단축근무 등의 이유가 작용했으리라 짐작됩니다.

이 상황에서 근로법을 근거로 하여 누락된 2018년도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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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12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금액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되므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휴직중인 자를 제외한다거나 출산휴가자를 제외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고 모든 직원에게 지급을 하는 상황이었다면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되므로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에 육아휴직 근로자의 출근성적등을 반영하여 불리한 결과가 나타났다면 이는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진정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육아휴직에 따라 승진, 승급,연차휴가 가산, 퇴직금 산정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 성과에 따라 이미 산정된 임금인상률(A)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출근성적(B)을 곱하는 것은(경우에 따라서는 출근성적(B)이 0이 되어 최종 임금인상률(C)이 0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호봉제 체계 하에서 승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성고용정책과 -129, 2015.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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