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춘화 2021.11.15 19:17



중도 입사자의 연말 성과상여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사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직원들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어떤 경우에도 성과상여금(또는 시간에 따른 배분 상여금)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 직원이 해당 분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고용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

- 직원이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날짜 이전에 성과상여금 지급을 받을 자격이 없는 직무로 보직 이전되는 경우

- 성과상여금 지급이 이루어졌을 날짜에 또는 그 이전에 직원의 고용이 어떤 이유로든 해지되거나, 직원이 통보를 했거나 회사가 통보했거나에 관계없이 직원이 고용이 해지 통보 상태에 있는 경우 또는

- 직원이 징계 조치나 상과 개선 계획을 적용 받거나 잠재적 처벌대상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계류 중으로 정직된 경우

 

이러한 내용으로 비춰봤을 때, 올해 4월 초 입사자인 경우에는 올해 성과상여금 대상이 아닌건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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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24 18: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취업규칙에 해당 분기의 전 기간에 걸쳐 고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면 2/4분기 전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는 대상자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취업규칙과는 달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성과급이지만 사실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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