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수령 방식은 총매출액의 일정%(예:1.5%)로 정산한 총액에서 기본급215만원과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8년차 임니다.
본인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본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의 영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급여수령 방식은 총매출액의 일정%(예:1.5%)로 정산한 총액에서 기본급215만원과 나머지는 성과급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근무년수는 8년차 임니다.
본인의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연봉제 계약직 계약 기간 이행 도중에 연봉의 일부분을 성과에 ... 1 | 2015.02.08 | 24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의 실업급여 1 | 2014.11.17 | 161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 1 | 2014.09.02 | 134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을 퇴직연금dc에 납입시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절감 ... 3 | 2014.07.29 | 2801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 2013.12.10 | 779 | |
임금·퇴직금 |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입여부 1 | 2013.12.02 | 1594 | |
여성 | 출산휴가중 성과급 4대보험관련 1 | 2013.10.15 | 4146 | |
비정규직 | 인턴 상여금 및 성과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2.12.11 | 559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에서 성과급 전환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1 | 2012.02.07 | 2362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지급 여부 1 | 2012.01.25 | 2069 | |
여성 | 육아휴직기간 1 | 2011.12.27 | 3661 | |
» | 임금·퇴직금 | 성과급제의 퇴직금 정산방법 1 | 2011.09.01 | 4165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성과급 지급여부 1 | 2011.08.29 | 4754 | |
임금·퇴직금 | 노동법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7.21 | 1354 | |
근로계약 | 연차, 퇴직금, 성과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1 | 2011.07.19 | 2921 | |
임금·퇴직금 | 도움이 필요합니다. 1 | 2011.05.22 | 164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11.03.23 | 1311 | |
임금·퇴직금 | 퇴직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가능 여부 문의 1 | 2011.02.25 | 4136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2 | |
임금·퇴직금 | 연말 성과급을 미수금발생 금액으로 상계하여 지불하지 않은경우 1 | 2010.07.30 | 40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성과급 지급기준이 근로계약서나 임금규정 등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가 임의적, 호의적 책정하고 이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주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상담글내용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으나, 비록 해마다 액수 차이가 있어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개인별 업적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 취업규칙에 성과 연봉을 임금에 포함하고 있고 매년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으며 성과가 미달돼 성과급이 나오지 않은 경우가 없었는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1306
https://www.nodong.kr/40347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