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미녹차3호 2011.03.23 22:12

안녕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회사는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성과급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팀장님이나 대리님으로투터 회사에 이익이 나면 성과급이 나온다라고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2011년 3월31일에 퇴사 예정 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 입니다.)

정해진 근로계약기간은 2010년3월~2011년3월까지 계약기간 입니다.

참고로 2010년12월10일~2011년1월6일

2011년3월7일~2011년3월31일 이렇게 2회 무급휴직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어짜피 퇴사할 직원이고 무급휴직을 2회나 했으니 성과급을 지급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성과급이 2010년 3월~ 2011년 3월(회사 결산 기준) 1년간 회사의 이익여부에 따라서 지급되는건데

단지 제가 퇴사 예정자 이니 지난 1년간 이익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건 좀 불합리한거 아닌가요?

어떻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나요? 2010년 1년간 잔업시간이 396시간 정도고 2011년1월에도 72시간이나 잔업을 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2011년 1월에는 1주일 동안 08:00부터 24:30까지 잔업도 했구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기에 질병으로 퇴사까지 하는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너무 무리한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팀장님이나 대리님이 5월에(저희 회사는 5월 월급에 성과급을 합쳐서 지급함.)

연봉의 20%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물론 저도 성과급이 나오는 5월까지 다닐려고 했는데 몸이 너무 좋질 않아서 퇴사를 한겁니다.

 

 실제로 작년 5월에도 성과급이 나왔는데 그 때 퇴사한 직원도 원래 지급 예정 성과급보다 50만원 정도 깍여서 나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5월이 아닌 3월에 퇴사를 하니까 성과급을 전혀 받을 수 없겠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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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3.26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급액수와 지급방법, 지급절차, 지급여부 등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되어진 성과금이라면 실근로제공일수에 비례하여 성과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회사의 경영실적에 의해 지급여부와 지급방법, 지급액수 등이 매년 불확정적이거나 변동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급이 회상의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지급되는 경우 그 액수가 회사에 의해 일임되어지는 이른바 '경영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금품으로 간주되므로 회사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기존 상담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03025

    https://www.nodong.kr/403118

    https://www.nodong.kr/40338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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