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얼굴 2012.01.25 13:30

친절한 답변 항상 감사드리며..

당사는 모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성과급 지급이 결정되는 회사입니다.  당사직원이 2011.12.31 기준으로 회사를 퇴사하였고

경영실적평가는 1월말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경우 2011년 성과에 대해서 퇴직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은 책정하여 두었지만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의문이 생겨서요...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관련근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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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28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선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호의적 은혜적 기타금품으로 볼 것인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만약, 임금이라면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짜가 성과의 종료일(12.31.)인지 아니면, 회사가 정한 현실적인 지급일인지,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를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 본다면, 근로자의 개인별 업적 등에 따른 업적성과급이 아니라,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른 경영성과급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성은 부인됩니다. 따라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는 날을 따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귀하가 말씀하신 성과급이 회사의 경영성과급이 아닌 근로자의 개인별 업적 등에 따른 업적성과급이라면, 이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성과급의 지급방법과 기준 등이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어야 하고, 더불어 회사의 모든 근로자들은 당연히 성과급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만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지급일은 성과의 도달일(12.31)이 아니라 회사가 정한 현실적인 지급일이며, 따라서 성과도달이 완료된 경우라도 회사가 정한 현실적인 지급일 현재 퇴직한 경우라면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일 현재 퇴직한 경우라도 성과도달이 완료된 자에 대해서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회사가 정한 현실적인 지급일 현재 퇴직한 근로자라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90337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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