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2012.02.07 13:42

저는 기타사업서비스업종인 기술용역업체에서 2008년 8월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부터 성과급 공식을 적용하여 본인의 영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출수금 실적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문제는 연봉제일 때는 퇴직금이 퇴직 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하면 되지만 성과급으로 전환 후 퇴직할 경우

연봉 퇴직시와 동일하게 퇴직금을 적용한다면 50%로 줄어듭니다.

이 경우 본래의 연봉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참고로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기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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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3.0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여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이 정해진 고정상여금의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게 됩니다. 법원 판례의 경우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경향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 목표달성에 의한 성과급이 아니라 근로자의 개별적 업무성과 등에 따른 성과급이라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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