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블딸기 2013.10.15 11:26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여직원분이 11월10일부터 90일 출산휴가를 들어갑니다

출산휴가중 급여는 기본급이 135가 안되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되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12월 연말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출산휴가 가신분도 성과급이 지급될 예정이구요 성과급지급시 4대보험 부분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들어갈때 국민연금,고용.산재는 3개월정지를 시키고, 건강보험은 납부 유예신청을 할꺼에요

그러면 성과급지급시 4대보험은 어떻게 공제해야하나요?

출산휴가 급여와 별게로 성과급은 4대보험을 전부 공제해야하는건가요?

혹시 성과급지급시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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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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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도 소득의 하나이기 때문에 총급여에 합산하여 각 보험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번에 성과급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다음해에 정산하여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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