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인 2011.07.21 10:53

저는 2009년 7월 2년 기간제 근로자로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간에 입사하였습니다

 

 

 

윌 145만원 과 능률성과급 (기본급1200)프로 받는 조건이였습니다

 

 

입사6개월은 수습기간이라 월급만 받았구요

 

나머지 1년6개월동안 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01년 5월에 급여 체계가 바뀌면서 성과급은 없어지고

 

급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구요

 

상반기에 받아야 할 성과급 700프로중 300정도는 받았고 나머지는 급여정산날에 받는거였습니다.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조마했던차에 담당자는 받을수 있다며 저에게 동의서를 받아 갔구요

 

 

그런데 어제 퇴사 일주일 남겨두고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아직 협의가 안되서 정규직만 급여정산하고 기간제는 보류중이라고...

 

퇴사하면 끝이구요ㅠ

 

그래서 성과급이라도 달라고 했더니 성과급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네요...

 

이것도 급여에 속한거 아닌가요?

 

어제 이 소리를 듣고 너무 황당하더라구요...

 

야근수당없이 밤새서 일하면서도 아무 말 안했는데....

 

받아야 할 급여조차 받을수 없다니....어처구니 없더라구요....

 

달리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자문을 구합니다.

 

 

 

대략 400~500만원정도 금액이구요...

 

저 말고도 3명~4명 정도 됩니다,,,

 

회사에서 일부러 안줄려고 이러는 경우도 있나요?

 

공공기관인데...ㅠㅠ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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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능률성과급이 폐지되고 설정된 임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임금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상담글에서 '나머지는 급여정산일에 받는다'고 하셨는데, 성과급 '나머지'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임금항목으로 변경되었는지, 변경된 임금항목의 지급조건이 무엇인지 등이 파악되어야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회사에 제출한 동의서의 내용도 파악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대체된 임금이 고정상여금을 의미한다면, 퇴직일 현재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퇴직일 현재까지의 근로제공에 상당하는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466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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