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질문1) 회사에서 지금까지 고정상여(설, 추석,하계휴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경영개선 일환으로 성과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성과보상제도를 구축에 있습니다. 성과측정은 핵심역량 + 성과(업적)MBO
이에, 그 재원을 마련코자 일률적으로 지급해온 고정상여를 평가에 따른 개인 및 팀 성과급(PI) 재원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다만, 생산직의 경우는 그대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노조는 없으며, 노사협의회는 있음)
결론, 고정상여를 평가 등급에 따른 개인, 팀 성과급(PI) 재원으로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취업규칙 변경 진행
(질문2)직원을 채용하에 있어, 총 연봉계약금중에 한달분을 설, 추석,하계휴가로 배분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한해 동안 받을 금액을 계약하는 것인데, 근로계약서상 상여는 재직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중도 퇴사 시 실제 연봉계약 금액보다 낮아질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재직기간에 따라서 지급율을 차등 적용. 입사 2개월 (30%),3개월 (40% 등, 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