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7.12.20 15:35

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 부분에 성과급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성과급이 포함되어져서 나오는것 같은데 그렇게 됨으로써 4대보험 금액도 높아지더라구요

 

보통 총급여 부분에는 비과세금액은 제하고 나오는것으로 아는데...어떤것들이 반영되나요??

 

성과급관련해서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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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03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근로기준법상 개념이고, 원천징수와 4대보험의 기준은 보수라고 해서 세법상의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은 https://www.nodong.kr/imgum/1722194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20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38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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