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 2022.10.04 11:45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궁금한 점 있습니다

저희 회사 내규에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정해져있는데,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회사 사정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할 수  도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성과급 지급의 최저비율이 있다고 하여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지급하지 않을 수 도 있으니 

최저비율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10.13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으므로 성과급이라도 최하등급의 최소한 임금이 보장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사정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하다면 위의 고정성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임금 지급이 우선인지, 미지급도 가능하다는 규정이 우선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규정의 맥락과 사업장 관행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63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09
임금·퇴직금 매달 기본급+성과급이 있는 고객센터 퇴사자입니다. 2024.03.12 129
기타 취업규칙 및 노사협의회 규정 변경 관련 1 2024.02.05 423
임금·퇴직금 성과급 2024.01.26 115
임금·퇴직금 채용공고에는 상여금, 입사하고 나니 성과급입니다. 1 2024.01.18 207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407
임금·퇴직금 성과급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23.11.23 424
임금·퇴직금 성과급 차등지급 2023.09.06 500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207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190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2023.05.11 878
기타 아웃소싱 파견근무퇴사후 성과급지급 2023.04.25 146
노동조합 근로시간 면제자의 성과급 지급 1 2023.02.22 2086
근로계약 의사의 진료성과급은 임금에 포함이 될까요? 1 2023.02.02 503
임금·퇴직금 성과급, 급여 오지급 환수 가능 여부 1 2023.01.19 3884
임금·퇴직금 성과급 미지급시 문제가 없나요? 2022.12.19 2012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성과급 관련 1 2022.10.04 655
임금·퇴직금 퇴직후 지급된 경영성과급의 명세서 지급일이 퇴직일 이전일 경우... 1 2022.09.02 1877
임금·퇴직금 2022년 퇴사시 2021년도 성과 상여금 지급관련 문의 1 2022.01.21 50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