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 2016.02.27 00:25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0월에 퇴직하였고, 회사는 연초마다 연봉의 20%를 성과급으로 계약하여 다음년에 지급했습니다.

평가에 따라 성과금액이 달라지긴 하나 최하등급을 받아도 중간등급일때 지급되는 금액의 90%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중간등급일 경우 연봉계약 때 20%를 지급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최근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보니 최하등급의 절반정도 금액밖에 지급되지 않았더군요

저는 이 또한 임금이라고 생각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줄 알았는데  

퇴사자에게는 연봉에 포함된 성과급도 사용자가 임의로 금액을 정해서 줄 수 있는건지 의문이 생겨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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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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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2 2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의 해당 성과급의 지급방식과 지급조건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귀하가 해당 성과급의 지급조건을 충족할 경우 퇴사일 이전에 성과급이 지급일이라면 퇴사를 앞두고 있다 하여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성과급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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