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ng0214 2017.02.01 19:21

수고많으십니다.

아래의 경우 퇴사자가 성과급을 지급 받을 수 있을지요?

2016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급이 2017년 2월중으로 금액이 확정이 됨.

 2017년 2월 말일에 50%, 2017년 3월 말일에 50% 지급하기로 결정 됨

취업규칙이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규정이 없지만 수년간 퇴사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 관행이 되엇슴.

2016.12.31 퇴사자의 경우 :

2017. 2. 28 퇴사자의 경우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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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2.10 14: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성과급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상 정함이 없는 경우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더라도 사용자의 행위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2016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성과급 중 50%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는 2월 28일에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3월 1일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성과급의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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