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오오무 2019.07.16 13:43

안녕하세요.
상반기 성과급(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성격이 아님, 특별성과급의 성질)과 휴가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8년 말부터 2019년 6월 중순 까지 휴직을 하다가 복직한 경우 성과급과 휴가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야 하나요?
(성과급 산정 기준 1~6월)
취업규칙이나 사내규정에 휴직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은 명시되어 있으나 성과급, 휴가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과급, 휴가비는 법으로 정해진 금품이 아니기에 회사재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지급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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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8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성과급의 지급규정을 정한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휴직자에 대한 별도의 지급규정이 없다면 사용자가 기간의 사업장 관행에 근거하여 재량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 때 성과급 산정 기준이 1~6까지라 되어 있는데 성과급 지급과 지급액등의 결정에 업무수행등을 요하는 경우라면 휴직한 경우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육아휴직등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휴직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기 때문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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