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ng012 2021.02.15 00:58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성과급 포함 산정 가능 여부를 문의 드리려 질문 드립니다.

아래는 관련한 내용이며 현재 상황을 토대로 질문을 드립니다. 

1) 성과급은 매년 1월에 월급과 함께 부여되며 성과급 지급률은 작년 성과 기준으로 차별 부여하였습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취업규칙의 "임금 부분"에는 성과급 관련 지급 내용이 명확하게 명기 되어 있습니다. 

4) 입사전에 접수한 "입사자 메뉴얼" "급여" 항목에도 "고정급여 / 성과급여"라는 항목이 명확하게 양분되어 급여로 간주하는 서면상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최근 판결문에는 퇴직금에 성과급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인센티브 지급대상이나 지급조건 등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퇴직금에 상여급을 포함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질문사항1) 당사의 급여 및 성과급에 대한 내용들이 서면(취업규칙, 입사자메뉴얼)에 명확히 기재 되어 있는바 법적으로 제가 성과급이 포함되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사항2) 만약 회사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본인은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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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22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서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개인의 근로의 대한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며, 취업규칙 등에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평균임금 계산에 있어서 3개월에 대한 부분은 계산에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있어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신이 주장하는 퇴직금 액수를 지급한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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