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인보 2016.01.08 15:57

우리나라 1위 기업에서 생산직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햇수로는 2013부터 근무했으니 4년째 되네요.

작년에 1월 14일에 처음 성과급125만원을 받았는데 그 때도 알바생들에게만 성과급을 안주려고 해서 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또 성과급을 못준다고 선포했네요,

다른 생산라인 알바생들은 이미 성과급을 다 받았다는데요.

작년에 성과금 수령싸인하게 하고선 통장에는 월급을 성과급을 받은 것처럼 교묘하게 성과급 금액과 월급 금액을 나눠서 입금을 했었네요.

이번에는 처음 시도한 그 방법의 끝이 안 좋아서 였는지

아예 월급에 성과급을 같이 합산해서 준다고 했네요.

이젠 작년처럼 순순히 성과급 수령전 싸인하지 않을 걸 안거죠..

인력업체 사장도 이번에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서 자체직원만 준다는 답변 받았다고 연락 왔구요,

이 인력업체 사장은 제가 알바라서 퇴직금도 한푼 없다고 합니다.

나중에 퇴직금 문제는 다시 상담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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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3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으로 추측해 볼때 인력업체가 실체가 있고 실제 귀하와 같이 해당 사업장으로 파견한 근로자의 근태 및 임금을 직접 관리한다면 파견근로의 형태가 되고, 인력업체가 단순하게 해당 사업장으로 소개시켜주고 실제 근태관리 및 근로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은 해당 업체가 하고 급여 역시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할 경우 기간제 혹은 임시 근로가 됩니다.

    고용형태가 어떻든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따라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이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기간제 혹은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임금 및 상여금등의 근로조건을 의미하며 해당 사업장이 동종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되 귀하와 같은 파견 혹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기간제 혹은 파견이라는 고용형태를 들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하는 만큼 파견법과 기간제법 의 차별적 처우의 금지 조항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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