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노동인 2014.08.10 13:23

제 여자친구가 자신이없어서 악덕사장을 신고를못해 제가 대신 알아보고 신고하려합니다

현재 하는일은 편의점 아르바이트고 3월부터일했는데 7월달까지 수습기간이라고하며 최저임금 5210원보다 낮은

4천원 후반대를 받으며 일해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불법토토판매 10만원이상 개인에게판매도 한다하였습니다

가장 최악인것은 직장내 사장의 성추행입니다 다리에 상처났냐면서 수시로 여직원들의 다리를 만져서 여태것 그만둔 근로자만 3명이라고하고 한명에게는 노래방같이가자 사장님이 회사줄게 이랬다고 했답니다

제여자친구는 그나마 아버지랑 사장이랑 좀아는사이라 많이만지지는않아도 가끔만진다고합니다

저는제가워낙 당당해서 이런 불이한일은 당해본적이없지만 어설프지않고 제대로 준비해서 고소하려고합니다

어느부분이 법에걸리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도움을 받을곳은 이곳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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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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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8.13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경우 수습 기간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단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는 적용하지 않음)
    그러므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구두 계약 포함) 10%를 감액적용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며 별도의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입사 후 3개월 범위에서 10%를 감액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부분은 사업주를 고소가 가능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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