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way 2017.04.21 23:46

성희롱 성립 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글 남깁니다.

직장 상사가. 회사 내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다가

둘이서 같이 외근을 나가게 되면 차안에서

성희롱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자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는 이유가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하기 귀찮아서 그러는 것이냐?

라는 아주 개인적인 질문을 서슴없이 합니다.

2. 너는 몸무게가 53kg아니냐? 너의 골반이나 허리를 보아하니 바지 27인치를 입는 것 같다.

라는 식의 저의 외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고 언급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사라는 지위를 악용하여 업무적인 내용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수치감을 느끼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성희롱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도 성희롱죄가 성립이 되나요?

녹취록이나 목격자가 없다면 성희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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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7.05.19 17: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귀하에게 한 발언은 위의 기준으로 볼 때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귀하에게 가한 외모에 대한 평가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행으로 명백한 성희롱입니다.

     

    이 경우 동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고충처리를 요청하여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희롱의 가급적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나 현실은 피해자가 명백하게 해당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가해자가 해당 발언 사실등을 부인한다면 사안이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녹취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녹취가 어려운 경우 메모등을 통해 당시 상황과 상급자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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