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이는세상 2021.11.11 17:26

직원 사람수가 10명이 겨우 넘습니다만, 회사 특성상 여자가 반, 남자가 반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마찰이 있었는데, 남자직원 중 하나가 여자직원들한테 자꾸 밥을 먹자, 차마시자 하고

그 여자분들 중 거절을 딱 잘라 못하시는 몇몇 분이 밥을 같이 먹었더니 술을 먹자고 강요하고

그래서 여자분들 몇몇이 성희롱으로 회사에 고충상담을 한 상황입니다.

회사 내에서는 그래도 성희롱예방 방지교육도 했었고, 그 남자직원한테는 사실 그전에도

조심하라고 몇번의 주의를 준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몰라서 상담요청을 드립니다. 징계를 하더라도 어떤수준에서 어떻게 해야하고 어떤 절차를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이정도 수준으로 징계를 해도되는건지 (부당징계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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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1.19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례에서 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우려처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징계권자가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 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이므로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과 형평성등을 고려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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