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2.12.13 17:25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 하려고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있는 자료실에 교육자료를 다운받았습니다. 리플렛을 8장 정도 간소하여 50장 정도되는 페이지의 자료를 다운받았는데 첨부파일 말고 게시글 내용에 보면

1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중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왖 ㅗ치기준,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는 사업장 별로 상이하므로 교육자료에 해당 사업장에 맞는 내용을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있던데 교육자료라고 올라와서 다운받은 내용을 게시, 배포하는 것 말고 위의 내용으로 인해 또 무너가를 해야하는게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습니다.

 

2 -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은 사업장은 위에 저 내용을 따로 뭐 해야할 것 없이 교육들으면 끝나는건가요?

 

3 - 만약 페이지수가 많아 각자 배포하는 것 보다 회사 테이블에 올려놓고 혹은 각자 돌아가면서 읽으셔야 한다고 말해놓고, 읽은날짜와 서명을 받아놓으면 되나요? 따로 게시나 배포는 사진이라고 찍을게 없을것같아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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