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리지 2023.05.15 13:3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없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5인 미만 사업장이라 자체교육으로 하려고 합니다.이 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자료 베포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 때 필수로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해서요.

 

1.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철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위 네가지 이던데 교육자료에 위와 같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저희는 취업규칙도 따로 없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교육자료 외에 위 네가지를 포함하기 위해 따로 무언가를 작성해야하는건가요?

 

 

2 - 만약 온라인으로 수강하게 되면 위와 같은 네가지 포함여부 관계없이 인정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2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강의도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이 포함되는지 강의계획서나 교육 개요등을 확인하시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은근한 따돌림, 성희롱, 임신중 부서이동 권유, 업무 배제, 자진... 1 2023.10.24 492
»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3
기타 법정의무교육 중 성희롱예방교육 관련해서요 2022.12.13 619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건 1 2022.10.21 559
기타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 1 2022.07.25 380
여성 성희롱 대응 메뉴얼 1 2021.11.11 158
근로계약 직장 내에서 성추행 당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1 2021.05.20 616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0
산업재해 고객에 의한 성희롱 성폭행등으로 직원 고충사항 처리 1 2019.07.13 336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2 2018.07.25 588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92
기타 성희롱에 대한 양심 고백이후 부당 처우를 받았습니다. 3 2017.10.10 272
여성 인턴중 상사 성희롱, 따돌림 1 2017.07.04 302
기타 직장내 성희롱 1 2017.04.21 631
여성 사내 성희롱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싶은데요. 1 2017.02.07 933
기타 성희롱 가해자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1 2017.01.04 1176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39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1
해고·징계 복직명령에 따른 대응 방안 2014.09.12 1337
여성 두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4.07.09 47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