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묻은호찌깨쓰 2024.01.11 14:22

유통회사 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신규 거래처를 영업해서 해당 거래처 매출발생시
매출이익의  30% 를 영업수당(성과급) 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직원별 성과급 금액이 모두 다르겠죠? (신규거래처 발생시 매출이익 30%)
 
1. 성과급 지급이 된다면 4대보험 공제/퇴직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직원분들은 세금 공제안했으면 하는데 공제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3. 근로자/사업주가 성과급에 대해 4대보험/퇴직금을 별도 공제하지 않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4. 지급한다면 매월,분기, 1년 이중에 어떻게 지급이 되어야 직원분들과 회사가 서로 웃으며 지급하고 받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ㅠ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 성과급 적용하려고 하는데 세금공제나 여러 문제들이 걸립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31 13: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상 약정한 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기본급과 합산해 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공제에 반영됩니다. 

     

    2~3)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를 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성과급이 발생할 경우 과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시기에 따라 과세를 피하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53
기타 임금 근로계약서 및 세금 관련, 도와주세요 1 2024.04.04 134
» 임금·퇴직금 성과급 세금공제문의 1 2024.01.11 397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문의_직접비, 간접비 2023.12.26 278
기타 주휴수당 관련 세금 질문드립니다 2023.08.24 15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5
근로계약 일용직 사례 1 2023.06.07 237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도와주실분 계실까요?? 2023.03.09 278
임금·퇴직금 근로소득을 축소신고 하였습니다. 2023.02.10 829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4
기타 당일해고.실업급여.세금신고 신고가능할까요? 1 2022.02.18 544
근로계약 근로계약, 최저임금 1 2022.01.25 148
비정규직 계약직 보험 및 세금 1 2022.01.18 375
임금·퇴직금 연말 경영성과급 지급시 공제세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킬수 있나요? 1 2021.12.29 542
임금·퇴직금 택배 상하차 근무 9.8% 뗀다? 1 2021.12.01 736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일방적인 상여금 지급에 대해 궁금... 1 2021.11.05 424
임금·퇴직금 4대보험 가입자 주휴수당 산정 여부 1 2021.10.13 324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근로계약 확인 부탁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 2021.08.20 804
근로계약 근로계약작성&실업급여 1 2021.07.22 383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