맴버AA 2024.04.08 16:18

단시간 상시근로자로 주 21시간씩 2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시간도 짧아 보험료도 아까워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일했습니다.

퇴직하게 되니 자신의 소득 증가로 발생한 세금폭탄에 보험 가입안해서 손해가 크다며

퇴직금을 50%만 주겠다 합니다.

애초에 협의를 하지 않았으면 가입을 하던 시급을 올려서 하던 했을텐데

2년을 일하는 동안 한마디도 없다가 퇴직한다하니 이러는게 황당해서 글 남깁니다.

 

- 노동청에 신고하면 근로자도 불이익이 있나요?

- 연차 조건이 사장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인건가요?

- 주휴수당 지급 시 사장이 정한 휴무날이 포함 되어 주4일 일하게 된 주는 주휴수당이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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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23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퇴사시점에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100%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그리고 국민연금과 직작 의료보험등에 취득신고(가입)를 하고 근로자의 임금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료 부담분을 각 보험의 요율에 따라 징수하고 여기에 사업주 부담분을 더해 납부 했어야 합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보험법 위반 등으로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근로자는 이에 대해 정상적이라면 소급하여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고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여 해당 보험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와 보험료 부담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하여 퇴직금을 절반만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발생액 전액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사용자는 귀하가 퇴직금을 전액 받으려면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여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징수 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도 절반의 부담분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으로 추후 실업인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등이 가능해 지므로 꼭 손해라 볼 수 없습니다. 

     

    5)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 하기로 정하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됩니다. 1주 몇일을 근로제공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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