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야 2009.09.10 00:04

세무서에 등록된 내임금이 100만원에 등록되어있고 받는 임금이 190만원이라면

퇴직금은 세무서에 등록된금액만 받을수있는건가요?

임금을 작게 올리고 4대보험료 기타 세금은 회사에서 다 부담하는 식이거든요

3년10개월 일하고있는데..등록된금액만 퇴직금을 받는다면 정말 어이 상실이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9.11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평균임금'이라고 하며,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하므로, 비록 세무서나 사회보험료 등을 적게 낼 목적으로 축소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실제수령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즉 100만원이 아닌 19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귀하의 임금이 100만원이 아닌 190만원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면 급여명세서나 급여수령통장, 근로계약서 등을 기초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세무대리인 상여에 대한 퇴직금 포함 여부 1 2024.03.04 186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89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착취와 실업급여후 산재처리 2 2022.01.24 599
임금·퇴직금 연장수당 1 2019.02.15 484
»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09.09.10 1860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