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13.10.10 09:22

연봉소급분에 대한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산정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 드립니다.

2013년 연봉이 아직 결정안되었고 현재 2012년 연봉을 적용하여 지급받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중으로 2013년 연봉이 결정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급여는 결정된 연봉과 이전연봉의 차액분을 소급 지급받게 됩니다. 소급받은 이후 11월말일자로 퇴직을 하게되면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하여 10월에 소급받은 임금이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퇴직일자 11/30, 소급분이 2백만원, 1~9월까지 급여 3백만원, 10월 이후 부터의 급여 4백만원일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11월(4백만원) + 10월(6백만원) + 9월(3백만원) ÷ 91일 = 142,857원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소급적용의 취지에 맞게 변경된 연봉의 직전 3개월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1월(4백) + 10월(4백) + 9월(4백) ÷ 91일 = 131,868원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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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0 15: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전에 임금인상분이 결정되어 소급분을 받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해당 소급분 전액을 받더라도 전액을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월의 소급분만을 반영합니다. 이는 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이 해당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임금을 반영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퇴직전 3개월의 급여에 소급분을 더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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