쩌눈 2021.01.11 11:43

안녕하세요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3개월을 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고 해서 20% 급여를 올해 12월에 함께 지급한다고 하여 

그렇게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되는 급여가 20%+20%+20% = 3개월분인데

현재 달에 받아야하는 소득과 합쳐져서 

소득세가 원래 받던거에서 엄청크게 잡혀서 나왔는데

이게 정상적인건가요?

원래 따로 달달이 청구해서 소득을 잡았으면 연봉으로 계산했어도 소득세가 작게나왔을거같은데

갑자기 x소득에 x+60%가 잡혀서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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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1.1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매월 지급되었어야 할 월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임금을 특정월에 일시 지급하여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었다면 이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재정산 후 차액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주가 체불하여 지급한 임금이므로 정상적으로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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