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choi 2011.08.29 18:38

 

2010년 계약일이 3월 말일로 종료되고, 2011년에 대한(04.01~03.31) 연봉계약이 8월 말에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연봉협상전에 연봉조정을 요청했더니 다른 직원들인상율(5.3%)보다 조금 높은 10%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제시한 연봉 이후에 다시 협상을 하여 기존 10% 인상된것 이외에 연말에 성과급 식으로 200만원을 별도로 받기로하고

 

계속 재직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급분은 전직원 모두 9월 5일에 지급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이 생겨 8월 말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4월~8월 달까지의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엄연히 재직중에 연봉협상이 이루어졌는데도 이렇게 나오네요.

 

기존 10% 인상 이후에 제가 그래도 급여가 작아서 못다니겠다고 하니까 200만원은 연봉이 아닌 성과급으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분명히 사측에서 연봉협상일자를 차일피일 미뤄서 이렇게 된건데,

 

제가 9월 5일 이후로 퇴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퇴직 시점이 문제가 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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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30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리상 임금인상 합의일을 기준으로 임금인상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8.25.에 연봉인상 합의가 있었다면 8.25.이후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인상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합의일(8.25.)이전의 기간(4월~8.24.)에 대한 소급적용문제는 당사자간에 별도로 결정할 문제인데, 회사가 귀하와 직접계약을 통해 합의일 이전의 기간에 대한 임금의 소급적용을 합의하고 그 지급일을 9.5.로 결정하였다면, 기왕의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이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즉, 9.5. 지급기일에 대한 약속일뿐, 9.5.까지 재직하여야 하는다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성과급 200%는 연말까지 계속근무한다는 조건하에 그 근로제공에 대한 성과를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조건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청구권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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