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박 2020.09.18 15:31

지각이 잦아 근태가 불량하여 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조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팀장 보직해임(6개월 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과 2개월 감봉 5%의 두 가지 징계처분통지를 9월에 받았습니다. 회사규정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견책, 감봉, 정직, 직권면직, 해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1. 팀장 보직해임을 현재로부터 6개월 이전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합법적인 인사명령조치인지요? 인사발령 시점으로부터 팀장 보직을 해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지요?

질문2. 위 징계처분통지서를 받기 전, 약 한 달 전쯤인 8월달에 회사로부터 인사위원회에서 저에 대한 징계를 위와 같이 결정했다며 징계통보 및 소명안내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소명하려면 1주일 내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세히 말은 못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아무런 소명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와서 9월에 징계처분결정통지서를 받고 보니, 회사에서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당사자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결정을 내려야 할텐데, 사측은 이미 저의 소명도 없는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열고 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월에 징계결정을 통보하고 소명을 할테면 하라는 문서를 보낸 겁니다.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22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팀장 보직해임을 6개월 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이 강등이나 강호의 성격으로 보이며, 직급이나 호봉을 깍는 징계로 보입니다. 6개월 전 시점으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는 것이 직급이나 호봉을 삭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징계가 장래적으로 그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한다면 징계의 절차나 양형상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징계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절차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서 그러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별도의 징계절차규정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자의 소명절차를 문서로 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거나 회사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3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1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2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5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70
고용보험 고용보험 및 소급적용 질의 드립니다! 1 2022.01.13 6006
임금·퇴직금 공공기관 퇴직 시 임금인상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01.13 249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관련 소급 적용 1 2021.06.11 1754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월급여 소급적용 1 2021.03.31 5200
기타 계속근로 기간 산정 및 사대보험 소급적용 가능여부 1 2020.12.24 563
» 해고·징계 팀장보직해임과 감봉 징계의 절차적 하자 등 질의 1 2020.09.18 2138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2
임금·퇴직금 연봉계약 사후체결 진행 시 소급적용 의무문의 및 방법 2019.03.19 1209
근로계약 부당한 취업규칙 개정 1 2018.05.02 1195
기타 연봉협상후 임금 소급하여 지급시 기존 잔업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8.03.06 806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협약 사항 소급적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16.04.08 634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086
임금·퇴직금 소급적용 여부 1 2013.04.29 132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