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piwa 2022.04.18 08:39

2교대 근무 (통상시급 : 14,250) (휴게시간1시간)

근무 시간 D : 08:30~17:00 , E : 13:00~21:30 (7.5시간) 

월 기본 근로시간수 : 203시간

- 평    일 : 5/7 * 7.5시간 * 365/12 = 162.94

- 토요일 : 1/7 * 2.5시간 * 365/12/2 = 5.43

- 일요일 : 1/7 * 7.8시간 * 365/12 = 33.89

기본급 : 1,731,790 , 직무수당 : 660,000 , 자격수당 : 400,000 , 상여금 : 100,000 = 2,891,790

제수당 (연장근로수당) : 235,130 = 통상시급 * 16.5시간(1/7 * 5시간 * 365/12 * 1.5/2)

이렇게 근로 계약이 되어있는데

 

1월 17일 이후 3교대 근무로 바뀌면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오프 받으며

D : 07:00~14:00 , E : 12:30~21:30 (8시간)

N : 21:00~07:00 (9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토요일 근무시간에 대해 7.5시간 근무를 하지만 하프를 받습니다.

왜 2.5시간으로 계산이 되는지, 일요일은 왜 7.8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게 맞는건지 왜 그렇게 계산되는지 궁금하며

1월 2월 3월 급여를 2교대 계약한 급여로 받음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받을 수 있는 소급적용 부분하고

3교대 근로시간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며 현 계약전 시급을 토대로 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이 됬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달 계약을 하며 소급적용을 받아야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계산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작성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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