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swlwjd2121 2023.02.16 12:34

IT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인사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수습기간동안 급여의 90%를 지급하고 수습기간 통과시 감액분을 소급합니다.

22.11.21 입사를 하고 23.02.20에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납니다.

직원분께서 건강상에 이유로 23.02.24일까지 근무를하고 그만 두신다고 합니다. (3개월 4일 근무)

저희는 직원분께 소급분을 적용해드려야할까요?

계약서에는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수습기간 동안은 기본연봉(식대포함)의 90%를 지급하며,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 시 익월 수습기간 중 감액분을 소급한다. 라는 내용만 기재가 되있습니다.

소급분 적용을 해드려야하나요 안해드려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2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습기간 통과할 경우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수급기간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문구상으로는 감액분을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51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0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0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8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0
»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3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6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6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