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그동안 안냈던 보험료를
제 월급에서 징수해갔는데,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도 안되고
사업장 관리번호 조회도 안되고 있습니다.
고용주들도 가입 안한 상태에서
제 보험료는 징수해가고
요청해도 곧 해준다는 말만하고
3주가 지나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됐으면 합니다.
이직확인서도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도
공단이랑 센터에 제출을 안해준 상태입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규정 1 | 2024.02.06 | 9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 2024.01.05 | 352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 2023.10.16 | 191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 2023.10.06 | 404 | |
임금·퇴직금 |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 2023.08.31 | 403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5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03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366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3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 2023.05.23 | 408 | |
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 2023.05.07 | 76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478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 2023.03.23 | 1188 | |
» | 고용보험 |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 2023.03.03 | 480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 2023.02.16 | 167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 2022.12.22 | 733 | |
임금·퇴직금 |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 2022.06.03 | 4536 | |
임금·퇴직금 |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 2022.04.18 | 934 | |
근로계약 |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 2022.02.15 | 864 | |
임금·퇴직금 |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 2022.02.02 | 27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4대보험의 경우 사용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보험료 납부를 이유로 공제한 이후에도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다시금 사업주에게 빠른 납부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사업주가 늦게 납부한다고 해도 귀하께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접 소급적용을 받을 수도 있으니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