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Y 2023.03.23 17:36

중간에 퇴직연금DC형으로 일괄 가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간 정산 같은 것은 없었고 안정형으로 가입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몇년 지나고 열어보니 금액이 통상적으로 있어야할 금액에 훨씬 못미칩니다.

 

은행 가서 입금 내역 뽑아서 받아보니 가입 시점에서 3개월 분량이 처음부터 빠져있었고 당해 연말에 두번째 입금 때도 누락된 3개월치 보충은 없었습니다. 연봉 인상분도 반영 안되어있구요. 그리고 그 후로 쭉 미납으로 1년 이상 미입금 상태입니다.

왜 이딴식인지 궁금하지만 현재 회사에 경영지원 인력이고 뭐고 하나도 없는 상황이라 물어볼데가 없네요.

 

당분간 [퇴사 예정이 없어도] 사측에 누락된 소급분과 미납금 일시 납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연이자에 대한 부분도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정기납입일에 납입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한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납입일 이후부터 퇴직 시점까지 미납한 부담금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퇴직 이후에도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퇴직 이후에 대해서는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미납금에 대해서 회사측에 납입을 청구하고, 그럼에도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47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0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0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9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0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78
»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8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3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6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6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