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7777 2023.04.27 23:27

안녕하세요. 문의남깁니다.

1. 연봉계약서 : 23년 근무조건에 대한 연봉 계약이며, 연봉은 1/12한 월급여를 지급한다는 계약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는 상여금 및 성과급 등을 지급 할 수있다. 다만, 지급일 현재 퇴직한 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2.관련규정내용 : 연봉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하여 정산할 수 있으며, 연봉에 관한 협상 및 계약은 매년 3월말까지 당해연도에 관하여 한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질의 : 3월 30일 연봉계약을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매월 지급일은 21일이며, 4월 급여에 회사내부사정으로 소급분이 반영이 되지 않아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내부사정 : 연봉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근무자들이 있었지만, 정확한 내부사정은 명확하진않습니다.) 이럴경우 5월에 퇴사예정인 근로자는 1~5월에 대한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연봉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연봉계약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47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0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39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0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1
»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8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3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6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6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