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웨이 2023.07.11 15:30

 

2023년 취업규칙을 만들었으나 가족수당이나 교통비,급양비등의 항목이 없습니다.

 3월에 취업규칙 신고, 현재 7월에 교통비 항목을 추가하여 지급하고자 하는데 근로자의 관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무리가 없는건가요? 그리고 수당을 소급하여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가 없었던 교통비를 새로운 수당으로 신설하여 취업규칙에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바 이의 경우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교통비를 신설하며 기존 기본급의 일부를 교통비 명목으로 재구성하는 등의 조치라면 이에 대해서는 기본급의 일부를 감액하고 해당 감액분에 대해 교통비를 신설하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기에 이 경우 적용 대상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합니다.

     

    3) 수당을 신설 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사업주가 재량으로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규정 1 2024.02.06 9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중 급여인상 소급분 적용문의 1 2024.01.05 351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1911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자의 임금 소급여부 1 2023.10.06 404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2023.08.31 403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6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366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2023.05.30 8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 과거 근무기간 소급계산 2023.05.23 40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761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4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소급적용과 미납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2023.03.23 1188
고용보험 4대보험 소급 요청 후, 사측에서 가입 및 상실 지연 1 2023.03.03 48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후 퇴사자 소급분 적용 1 2023.02.16 1671
휴일·휴가 연차수당과 일수 소급적용 2022.12.22 733
임금·퇴직금 2022년 급여인상분 소급적용 관련 문의 입니다. 1 2022.06.03 4536
임금·퇴직금 2교대 근무에서 3교대 근무 변경으로 인한 급여 계산 2022.04.18 934
근로계약 졸업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 연장 불가에 급여도 소급해... 1 2022.02.15 864
임금·퇴직금 임금협정의 소급적용 여부 1 2022.02.02 27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